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협박플'이라는 협박을 하는 상황극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11세 여아 피해자 E가 호기심에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알면서도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상반신 사진과 음부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임을 알고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견,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