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해당 사진들과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천안 서부역 인근 게임장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피해자 B(22세)의 손으로 가슴을 가린 상반신 나체 사진, 음부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오전 11시 37분경,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B의 계정을 찾아낸 뒤, 해당 사진들과 함께 '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다 보여줄게. 네 가슴, 음부.'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라.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왜 더 좋은 거 주게? 줄지도 모르지. 뒤질 거면 몸이나 더 보여주고 뒤져. 딸이나 치게.', '난 누나 사진이나 볼란다.' 등의 추가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적으며,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피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노출 사진을 이용해 '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다 보여줄게. 네 가슴, 음부.'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적으며,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사유가 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 재범 방지 조치가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별적 상황과 공개·고지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이나 랜덤채팅 등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타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절대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