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5월 27일 천안시의 한 게임장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여성, 22세)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진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