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전송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참조).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흔히 웜,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등으로 불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참조).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