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본 사건은 피한정후견인들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예금 이체·인출 시 30일 합산 금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능력 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은 원고들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도 통장과 인감 지참 후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창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가적인 제한을 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원고들에게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체·인출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행위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별개로 1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도 창구 거래를 강제하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한정후견인 동의서가 있어도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우정사업본부가 피한정후견인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제한을 둔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우정사업본부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과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능력 제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기관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시정 책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하에 있는 본인이나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및 후견등기부를 통해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정법원의 결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이고 임의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정신적 장애인의 금융 거래 시 거래 안전을 보완하면서도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가지므로, 이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광주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