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광주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