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피고 G와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