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선업 경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의 최초 공동명의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명의신탁약정 해지 통보만으로 조합체에서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허가의 공동명의자 관계는 조합체로서 합유관계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무관하게 독자적 이익을 가지면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허가 공동명의자가 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언제든지 자신을 대표하는 공동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허가의 공동명의자 관계에서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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