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법원은 장기성과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만큼의 법률적 중요성이나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추가 심리 없이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장기성과급 청구 사건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