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상고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법원에 제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