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B와 원고 F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한 사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B와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원고 D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