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B와 원고 F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한 사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B와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원고 D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D는 피고가 위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원심은 계약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와 F의 신분 전환이 위촉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피고는 경영 악화로 인해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고, 원고들을 해임 대신 신분 전환하여 계약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경영 악화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점검, 조직 개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촉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원고 B와 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D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