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를 통해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중개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해외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뉴욕 인근 부동산 매수를 위해 피고를 통해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 CYD회사와 그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CYD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의 5.5%에 해당하는 합계 230,500달러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몰래 CYD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합계 139,860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YD회사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67,500달러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몰래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해외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범위).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면서 원고 몰래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가 위임의 본지에 어긋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원고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을 손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임인(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몰래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면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외 소송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비록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더라도 변호사 보수 '전액'이 당연히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출의 구체적인 경위, 지급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였는지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중개업체 간의 이면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배분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보다 법률적, 절차적 복잡성이 크므로, 모든 계약 사항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변호사 보수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출 경위,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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