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의 결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여러 조건을 고려한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19
울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