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절도와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