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 즉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피해액, 과거 전과, 범행 후 정황 (자백,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