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추징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및 추징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정 없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형량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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