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이라는 형을 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형의 양정이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임을 밝혔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및 추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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