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 사기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을 유지했으며, 추가로 피해자 O에게 9,000,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의 형량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O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9,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타당한지 여부와, 배상신청인 O에 대한 9,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인용할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고,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 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O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이 이심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제안에 항상 주의하세요. 특히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대출 정보 등)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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