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는 2020년 2월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2020년 10월 30일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력 수주업체에 전도자금을 요청하고, 자재대금 분할 지급 약정을 맺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 부도 직전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 대표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며, 금형 처분권을 위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임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법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도 직전 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업이 불황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임금 체불이나 미불을 막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고', 사회 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는 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노력이 사회 통념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채무이므로, 임금 지급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상당 부분 발생했거나 부도가 임박한 시점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과의 임금 지급 관련 소통 및 합의 내용,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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