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제한 폐업 사유 | 세부 사유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 - |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폐업한 경우 |
사기·공갈 및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
다음의 세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 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폐업 직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동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 가능)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폐업한 경우 ④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인 경우로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폐업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