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과 선정자 C, D, E가 수행한 오피스텔 내 가구 설치 작업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H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으나, H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의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H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했거나 적어도 임금 지불에 대해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거나 임금 지불에 대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어 G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 원고와 H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근로계약을 승계하거나 임금 지불에 관하여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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