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A, B, C, D)이 피고(E)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는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노동조합 임원선거 직전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A는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이메일이 강성노조에 대한 개선안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