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F 노동조합 선거 직전,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약 600명에게 발송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F 노동조합 제22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등록한 원고 C과 D를 포함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가 움직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6일과 3월 9일, F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했던 과거 성희롱 및 모욕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을 첨부한 이메일을 F 대구 본부 임직원 약 60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명예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이메일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및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5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일정액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이메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라는 이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조직 내 선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 시기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이나 회사 이메일 시스템도 다수의 구성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소송 판결문 등 공식적인 자료를 언급하더라도,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과 결합하여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항변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유포 방법과 파급력,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