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건설 가설재를 임대했지만, 피고 B가 임대료 35,683,10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게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임대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C의 현장소장이 임대 자재의 무단 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 A와의 합의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인정된 30,418,080원(O 현장 자재 임대료)에 대해서만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D 현장 관련 자재 임대료에 대한 피고 C의 직접 지급 의무는, 피고 C이 이미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소멸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전 유성구 D 신사옥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D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자재 중 일부를 원고 A의 동의 없이 피고 B가 별도로 하도급받은 대전 유성구 O 사옥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O 현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D 현장 및 O 현장에서 발생한 자재 임대료 총 35,683,10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자재 임대료를 받기 위해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원도급자 피고 C에게도 자재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D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O 현장에 대해서는 피고 C의 현장소장이 원고 A 직원과의 통화에서 직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자재 임대료 지급 의무, 피고 C이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현장소장의 약정이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직접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직접 지급 또는 채무인수 의무의 범위 (특히 D 현장과 O 현장 자재 임대료 분할에 따른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재임대차 계약에 따른 자재 임대료 35,683,109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O 현장으로 무단 반출된 자재의 임대료 30,418,080원에 대해 피고 C의 현장소장이 원고 A의 자재 회수를 막기 위해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불을 약정한 것이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정되어,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 현장 자재 임대료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C이 원고 A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로 소멸시켰기 때문에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직불합의서의 내용도 법률상 직접청구권의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