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의 권리금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도우미 지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도우미 지원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피고들이 계약 해제에 동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도금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영업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약정을 불이행했다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