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전화 총 506개 회선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전화들은 39회에 걸쳐 약 7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회선을 제공한 사실과 그 전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사기 미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절차 지연 우려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전화 공급책인 공범 H와 L 등으로부터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총 506개 회선의 일반 및 인터넷 전화를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대포전화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억 2천만 원이 넘는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506개 회선을 받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506개 회선의 대포전화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이 전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범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포전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법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전화 회선 506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통신 수단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조 제1항(방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며, 방조죄는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전화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대포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조(방조): 사기미수방조죄는 실제 사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것을 도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로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의 전화 회선, 통장, 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됩니다. 단순히 '심부름'이라거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단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거절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회선 수나 피해 금액이 클수록 더욱 중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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