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몽골 국적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상적인 세무회계 사무실 보조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몽골 국적의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Z, I, Y, AB, AC, AE, AG, AH, AJ, AK, AL 등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Y: 보이스피싱 피해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신규 대출을 위한 인지세 납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2024년 8월 약 3주 동안 총 12회에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10만 원에서 2,8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세무회계 사무실의 외근직 보조 업무, 즉 '경정청구 보조 및 고객관리 외근직 업무'로 알고 고용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상한 채용 과정과 높은 수당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정식 직업으로 알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과 Y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이 구체적인 업무 설명과 복지 혜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분증 사본과 자신의 개인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중 하나로, 특정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돈을 수거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액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단기간에 높은 수당을 준다며 현금 수거, 전달, 환전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이나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비대면 채용 및 불분명한 회사 정보에 유의하세요:** 대면 면접 없이 온라인으로만 채용이 진행되거나, 회사명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업무 내용이 모호한 일자리는 불법 조직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정식 회사라면 채용 절차와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계좌 번호,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기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업무의 합리성을 스스로 판단하세요:** 정상적인 업무라면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는 극히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국내 취업 시스템이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불법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 내 합법적인 취업 절차와 고용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재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해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MDMA(엑스터시) 1,003정(시가 약 3천만 원~6천만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을 위해 모집한 여러 피고인들이 마약 수거 및 관리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고액 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나, 모두 마약을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단계에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N) 및 관리책(G, H, P):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총괄하거나 '드라퍼'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 피고인 B (무직): 'N' 조직의 마약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마약 운반을 담당하기로 공모 - 피고인 C (무직): 'H'의 지시를 받아 마약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 - 피고인 D (배달기사): 'G', 'H'의 지시를 받아 '감시책' 및 '운반책' 역할을 수행, 대포폰을 사용하여 배송 요청 - 피고인 A (프리랜서): 'N' 조직의 관리책 'G'에게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한 역할 - 피고인 E (헬스트레이너): 'P'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맡음 - 피고인 F (무직): 남자친구인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마약 수거 및 은닉 장소 이동을 돕고 망을 본 역할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들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03정(일명 '엑스터시', 시가 약 3,000만 원)을 향신료 상자에 위장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총책 등은 국내 유통을 위해 온라인 고액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의 '드라퍼'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했으며,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에 따라 밀수입된 우편물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의 지시에 따라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D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우편물 배송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마약 수거를 돕거나 직접 마약을 건네받아 수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E는 'P'의 제안을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F는 남자친구 E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국내 유통 시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별 책임 범위와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마약류 가액 인식 여부가 피고인 A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F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F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인식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규모(엑스터시 1,003정, 시가 3천만 원 상당)가 상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F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약 밀수입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담 형태,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 마약류 가액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조항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엑스터시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수 또는 관리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마약류관리법이 단독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주범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미수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마약류를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데에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범행 가담 경위, 기여도, 초범 여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이, 피고인 F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마약류 가액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고액 알바를 제안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마약류 운반, 보관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가담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적 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의 경중이나 대가 수령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음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마약류의 규모나 가액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운전 등 단순한 조력 행위도 마약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 A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했으나, B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가볍고 B에게는 사실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A에 대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B가 단순 직원이 아닌 ‘F’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불법적인 환전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가담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 ‘F’의 직원으로서 A를 도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자. A의 연인 관계였음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적정한 형량을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보이스피싱 조직원 N, O: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여 해외 송금을 의뢰한 자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12명,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전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N, O)로부터 받은 총 1억 8,104만 4천 원 상당의 피해금을 자신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A를 도와 N, 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 7억 192만 원 상당의 불법 외국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B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했고,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범위를 벗어난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A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소 ‘F’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B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B가 단순 직원을 넘어선 역할과 불법성 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불법 외국환 업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A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방조 및 불법 외국환 업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등록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의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업무, 즉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벌칙)**​: 위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총 7억 원이 넘는 불법 송금액에 관여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A와 연인 관계에서 F의 유일한 직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고,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N, O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A와 공동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재판 불복 불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나 개인을 통한 해외 송금은 본인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환전 절차에서는 신분 확인, 환전 장부 작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상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은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국환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범과 유사하게 심각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몽골 국적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상적인 세무회계 사무실 보조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몽골 국적의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Z, I, Y, AB, AC, AE, AG, AH, AJ, AK, AL 등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Y: 보이스피싱 피해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신규 대출을 위한 인지세 납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2024년 8월 약 3주 동안 총 12회에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10만 원에서 2,8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세무회계 사무실의 외근직 보조 업무, 즉 '경정청구 보조 및 고객관리 외근직 업무'로 알고 고용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상한 채용 과정과 높은 수당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정식 직업으로 알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과 Y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이 구체적인 업무 설명과 복지 혜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분증 사본과 자신의 개인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중 하나로, 특정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돈을 수거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액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단기간에 높은 수당을 준다며 현금 수거, 전달, 환전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이나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비대면 채용 및 불분명한 회사 정보에 유의하세요:** 대면 면접 없이 온라인으로만 채용이 진행되거나, 회사명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업무 내용이 모호한 일자리는 불법 조직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정식 회사라면 채용 절차와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계좌 번호,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기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업무의 합리성을 스스로 판단하세요:** 정상적인 업무라면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는 극히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국내 취업 시스템이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불법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 내 합법적인 취업 절차와 고용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재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해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MDMA(엑스터시) 1,003정(시가 약 3천만 원~6천만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을 위해 모집한 여러 피고인들이 마약 수거 및 관리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고액 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나, 모두 마약을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단계에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N) 및 관리책(G, H, P):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총괄하거나 '드라퍼'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 피고인 B (무직): 'N' 조직의 마약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마약 운반을 담당하기로 공모 - 피고인 C (무직): 'H'의 지시를 받아 마약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 - 피고인 D (배달기사): 'G', 'H'의 지시를 받아 '감시책' 및 '운반책' 역할을 수행, 대포폰을 사용하여 배송 요청 - 피고인 A (프리랜서): 'N' 조직의 관리책 'G'에게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한 역할 - 피고인 E (헬스트레이너): 'P'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맡음 - 피고인 F (무직): 남자친구인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마약 수거 및 은닉 장소 이동을 돕고 망을 본 역할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들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03정(일명 '엑스터시', 시가 약 3,000만 원)을 향신료 상자에 위장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총책 등은 국내 유통을 위해 온라인 고액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의 '드라퍼'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했으며,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에 따라 밀수입된 우편물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의 지시에 따라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D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우편물 배송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마약 수거를 돕거나 직접 마약을 건네받아 수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E는 'P'의 제안을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F는 남자친구 E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국내 유통 시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별 책임 범위와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마약류 가액 인식 여부가 피고인 A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F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F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인식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규모(엑스터시 1,003정, 시가 3천만 원 상당)가 상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F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약 밀수입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담 형태,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 마약류 가액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조항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엑스터시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수 또는 관리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마약류관리법이 단독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주범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미수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마약류를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데에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범행 가담 경위, 기여도, 초범 여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이, 피고인 F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마약류 가액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고액 알바를 제안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마약류 운반, 보관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가담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적 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의 경중이나 대가 수령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음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마약류의 규모나 가액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운전 등 단순한 조력 행위도 마약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 A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했으나, B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가볍고 B에게는 사실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A에 대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B가 단순 직원이 아닌 ‘F’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불법적인 환전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가담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 ‘F’의 직원으로서 A를 도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자. A의 연인 관계였음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적정한 형량을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보이스피싱 조직원 N, O: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여 해외 송금을 의뢰한 자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12명,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전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N, O)로부터 받은 총 1억 8,104만 4천 원 상당의 피해금을 자신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A를 도와 N, 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 7억 192만 원 상당의 불법 외국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B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했고,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범위를 벗어난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A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소 ‘F’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B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B가 단순 직원을 넘어선 역할과 불법성 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불법 외국환 업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A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방조 및 불법 외국환 업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등록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의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업무, 즉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벌칙)**​: 위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총 7억 원이 넘는 불법 송금액에 관여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A와 연인 관계에서 F의 유일한 직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고,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N, O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A와 공동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재판 불복 불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나 개인을 통한 해외 송금은 본인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환전 절차에서는 신분 확인, 환전 장부 작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상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은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국환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범과 유사하게 심각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