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B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고, 해당 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C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E가 주식회사 A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주식회사 A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로 주식회사 A는 B에게 1억 원 및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가 자신을 상대로 한 추심금 판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송 사기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이미 확정된 추심금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웨딩샵 보증금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H, I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판결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추심금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채무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추심금 판결을 사기 소송으로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강제집행 불허 및 채무부존재 확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E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불허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기판력 (旣判力, res judicata):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E가 주식회사 A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근거를 둡니다. 즉, 한 번 판결로 정해진 사실 관계는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또 다시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請求異議의 訴, action for objection to claim):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한 사유(원래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가 이전 추심금 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 자체를 뒤엎는 새로운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할 수 없고, 판결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債務不存在確認의 訴, action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debt):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또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기각했는데, 이는 이전 추심금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사기 소송 (詐欺訴訟, fraudulent litigation):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원을 속이려는 명확한 의도와 구체적인 기망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오판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기 소송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전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나 명백한 사기 소송의 증거가 없는 한, 확정 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에서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사기 소송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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