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 피고가 출퇴근 카풀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신과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그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피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각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