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21세)를 대상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취업 알선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원장실로 불러 포옹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 상담을 빌미로 '해외 취업 시켜주겠다, 열심히 잘 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영어 발음 연습을 핑계로 피해자를 원장실로 오게 한 후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나의 기를 받으면 발음이 잘된다,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목에 뺨을 비비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력과 해외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원장과 수강생 사이에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해외취업 알선 등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학원 원장이 수강생에 대해 가지는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고, 해외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빌미로 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거나 고소를 늦게 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원 원장과 수강생 간에도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장소, 상황,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해외취업 알선 기관의 원장으로서 수강생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상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처벌법상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학원 강사, 직장 상사, 운동 코치 등과 같이 자신을 지도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즉시 저항하기 어려웠거나 고소를 망설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 압박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주변인 증언, 상황 재연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당시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이나 위력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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