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C협동조합에 출자금 2,200만원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C협동조합이 재정 악화로 해산 및 감차보상금 수령 후 G주식회사를 거쳐 B협동조합(피고)으로 법인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B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자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으며,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협동조합에 출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협동조합이 C협동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C협동조합에 2,200만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C협동조합은 전 이사장의 횡령 의혹 및 재정 악화로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감차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C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F는 개인 명의로 G주식회사를 인수하고, C의 감차보상금을 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G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신설된 피고 B협동조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형태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B협동조합으로의 이직을 희망하지 않고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C협동조합에 납부했던 출자금 2,200만원의 반환을 B협동조합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협동조합은 원고가 C협동조합에 실제 출자한 조합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출자금 환급액은 탈퇴 당시의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이를 계산하면 800만원 정도라고 주장), 출자금 환급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아직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C협동조합에 주장하는 출자금 2,200만원을 실제로 출자한 조합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C협동조합의 해산 및 이후의 법인 형태 변경(G주식회사 인수 및 B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피고 B협동조합이 원고의 출자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기존 출자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지 또는 조합의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협동조합의 이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하고 확인서를 받았으며, 계좌 출금 내역과 실제 택시 영업 및 배당금 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20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협동조합의 해산과 G주식회사 인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 B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이 실질적으로 C협동조합의 자산과 사업,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가 기존에 탈퇴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전액 환급한 점, 원고의 출자금이 피고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지분 환급액은 출자액 전부인 2,200만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며 출자금 환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탈퇴의 자유) 및 제27조(지분의 환급):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 조합이 사실상 C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출자금 환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산 상태와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 사례를 고려하여 원고의 출자금 전액을 환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정관으로 정할 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며 환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출자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이 법률에 따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가입 시 출자금 납부 방법에 대한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조합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출자증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장 개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후에 출자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법인 형태 변경, 합병, 해산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나 출자금 반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과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 기존 조합의 채무나 출자금 반환 의무도 승계 법인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탈퇴 당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정 상태와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정관에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에 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부정하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반환 청구가 배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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