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피고인 AH는 대학 동기 사이로, 2013년 11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준강간했으며,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AH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할 수 있도록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주는 등의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H는 준강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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