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전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 A와 B가 이별 후 서로에게 불법 촬영, 협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무고,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A는 B의 나체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B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B는 A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며 허위로 강간 무고를 했습니다. 또한 B는 A 소유의 소화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며,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B에 대한 무고 혐의와 B의 A에 대한 무고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3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이별 후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며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2020년 5월 29일: A는 B가 운영하던 영어학원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B가 다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급히 나온 나체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2020년 6월경부터 6월 29일: A는 위 촬영물(또는 CCTV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총 5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넌 선생 다했다, 섹스 학원에서 자지나 빨고, 볼래? 만나서 보여줄게, 왜 그만뒀는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면 다 말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2020년 10월 14일: A와 B의 주거지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B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고, B 소유의 휴대전화 2개와 태블릿PC 1개를 부수어 총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같은 날 B는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A 소유의 아이폰SE2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고, 이를 주워온 A의 휴대전화를 재차 부수어 손괴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자신을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자 A의 성기를 깨물어 폭행했습니다.2020년 10월 14일 ~ 10월 17일: B는 경찰에 "A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여 A를 무고했습니다. (B의 무고 혐의는 유죄)2020년 11월 21일: B는 A가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A 소유의 분말 소화기 5개(총 125,000원 상당)를 훔쳐 갔습니다. 같은 날 A는 B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F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문란한 여자에게 영어를 배우면 안 된다"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2020년 12월 30일 ~ 2021년 1월 13일: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진술하여 B를 무고했습니다. (A의 무고 혐의는 무죄)
피고인 A에게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재물손괴, 폭행, 무고,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없이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2.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강간으로 무고한 혐의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4.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혐의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아이폰SE 1대와 USB 2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B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재물손괴, 절도 행위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부족하거나 고소인의 법률적 평가 오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 상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 목적이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B의 나체 영상 등을 언급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협박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학부모 F에게 B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비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됩니다. A가 B의 목을 누른 행위, B가 A의 성기를 깨문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됩니다. A가 B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부순 행위, B가 A의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됩니다. B가 A 소유의 소화기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를 강간죄로 허위 신고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무고죄의 성립 요건 (관련 법리):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의 B에 대한 무고 혐의는 B의 진술만으로는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안돼, 하지마'라는 A의 녹음된 음성 등을 근거로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 A가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용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동기, 수단,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때 그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공공의 이익이나 증거 확보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체 상태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촬영물 이용 협박 관련: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 관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물 손괴 및 폭행 관련: 감정적인 다툼 중 상대방의 재물을 부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무고 관련: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고소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연인 관계 등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녹음,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