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9일 이천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피해자 B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2020년 6월경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1일에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 A를 폭행하며, 피고인 A의 성기를 깨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를 강간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협박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절도, 무고,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