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클럽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모텔 방에 옮겨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준강간방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9일 새벽, 'C' 클럽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클럽 직원 J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왔고, 마침 클럽 관리자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L' 호텔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피고인 B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객실에 눕힌 후 피고인 A에게 객실 열쇠를 전달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새벽 3시 18분경 해당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준강간) 및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준강간방조)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 각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점, 범행 후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4,5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가 준강간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A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의 타인을 이용한 성범죄와 그 방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제299조에 따라 제297조의 형량을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으므로 준강간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관리자처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도왔을 때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커집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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