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피해자 D를 간음할 의도로 클럽 직원 J의 도움을 받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빈방이 없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A의 차량에 태워 다른 호텔로 이동시켰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B는 피해자를 객실에 눕히고 나와 A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A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호텔까지 운전하고 객실에 눕힌 후 열쇠를 전달하여 A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A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습니다.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B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B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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