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개인이 파산신청을 당한 상황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신청인)는 피고(항고인)가 약 15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소명이 없고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었고, 명의수탁 받은 대구 달서구의 토지가 시가 160억 원에 달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과거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여러 거래를 거쳐 다른 회사의 소유가 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피고의 처분권한을 인정하여 토지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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