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된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택지 분양을 신청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 요건 및 협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주택이 해당 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자신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택지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가 공공사업 고시일(2002. 3. 19.)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5. 27.)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양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제 거주했으며 택지 분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거부당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택지를 분양받기 위한 '실제 계속 거주' 요건과 '협의에 의한 보상' 요건을 원고가 충족했는지 여부 및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대책 선정 기준 설정 재량권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이주택지 분양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로부터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현지 조사 결과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구미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이 정한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이주대책 선정 기준 설정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며, 해당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폐지 전 법률 제6656호)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이나 공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이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구미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을 적용했는데, 이 지침은 이주대책 기준일(2002. 3. 19.) 이전에 건축한 허가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5. 27.)까지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한 후 협의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한 자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협의 보상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거주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 및 지침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해당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 및 사무처리 지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나 관련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 실제 거주 기간, 그리고 협의 보상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등 기준일 전후의 거주 상태와 보상 방식(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