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요건 -등록금대출: 9구간 이하인 자 -생활비대출: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부모 또는 본인의 파산ᆞ개인회생ᆞ폐업 등)인 경우 신청 가능 | |
대상대학 |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제한 |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금액 |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 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