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다만,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그 밖에 검사비 지원 가능
지역 내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활용한 올바른 피임방법 지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실시
Q.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혈액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과 별개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임력 검사와 항목이 동일하므로 동일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둘 중 하나의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검사에 대해 한 번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지자체 사업)을, 다른 한 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