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