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앞뒤로 약 1미터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기만 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112신고 내용도 '음주운전을 시도했다'가 아닌 '음주 의심 차량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