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치과 의사인 피고인이 탈모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한하여 진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과 3월 30일에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투약함으로써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다. 또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직접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판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행 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변호사정재익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전체 사건 58
기타 형사사건 4
의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