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약사법상 무면허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소>, 4층에서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사이트 'D'에서 전문의약품 'E제약 <약품명>' 총 450정을 구입하여 본인에게 직접 복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투약한 것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공소사실 모두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의료인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한 것은 약사법상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종별로 구분되며, 각자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한하여 진료 과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1970도702, 2011도10797, 2013도850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의사 자신의 질병 치료 행위는 '의료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구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을 위한 마약류 투약 등 의료행위도 오용이나 남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학문적 원리, 행위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 (정의 - 조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복용하는 것은 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공중위생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상 '조제' 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완제품 형태의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조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이 판결과 무관하게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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