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 B, C는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들은 G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여러 개의 법인과 조합을 내세워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였으며,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고 인수한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G가 미국의 유명 바이오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G 주식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A는 업무상 배임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1년 및 벌금 120억 원, 추징금 104억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