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유흥주점 'M'의 공동대표 A와 B, 그리고 법인 주식회사 C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MD(Merchandiser)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약 9억 1천 6백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MD에게 지급된 금원이 법률상 봉사료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POS 시스템을 조작하고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사기 및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동대표 A와 B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법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주점 'M'을 공동 운영하던 피고인 A과 B는 MD들에게 고객 유치 및 접객 용역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이 성과급을 법률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위장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POS 시스템에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처음 16.7%에서 최대 35%까지)을 임의로 '봉사료'로 책정하여 입력했습니다. 심지어 MD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인포(입장료), 바 매출, 힙존 매출에도 봉사료를 책정했습니다. 둘째, 허위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했습니다. MD들에게 배정된 봉사료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거나, MD들이 봉사료 수령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치 적법하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2018년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약 5억 6천만 원, 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약 3억 5천 6백만 원 등 총 약 9억 1천 6백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D에게 지급된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법률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했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M의 MD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고객이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클럽 M과 MD 간의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봉사료가 아니며, 피고인들이 POS 시스템 조작,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등을 통해 이를 봉사료로 위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9억 1천 6백만 원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 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POS 시스템 허위 조작,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의 포탈세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등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봉사료'가 일정 요건(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 실제 지급 확인 등)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MD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표준 제외 대상 봉사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국세청 고시(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는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보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대장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허위 작성은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세무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봉사료로 위장하는 행위는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매출 집계 시스템(POS)의 설정과 회계 처리는 실제 사업 운영 및 고객과의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봉사료율 설정이나 MD 영업과 무관한 매출에 봉사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허위 증빙 작성으로 이어져 부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 서류는 실제 지급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소급 작성은 증빙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조세포탈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조언이 사업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면책시키는 전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가 법인의 회계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가집니다. 특정 업무를 다른 담당자에게 일임했더라도, 중요 매출 및 세금 지출 내역을 보고받고 있었다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