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87세 고령의 환자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자, 환자의 자녀인 원고 A는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상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의 고령과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망인 및 자녀들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총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87세의 고령에 당뇨, 만성 신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학교법인 B 소속 병원에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인 원고 A는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및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총 18,7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17.부터 2021.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직접적인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