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망인)가 심부전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피고 병원에 대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의 시술상 및 시술 후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병원이 망인과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부전으로 추정되지만,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저혈압 상태가 시술 도중이 아닌 이후에 발생했으며, 망인의 기존 질환들이 저혈압 및 쇼크를 유발한 직접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수술 전 망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망인과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으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