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회복지사 A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14세 미성년 환자 D와 병원에서 알게 된 후, D가 퇴원한 뒤 총 3회에 걸쳐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C병원 사회복지사로, 2021년 7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14세 환자 D를 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D가 퇴원한 후, 피고인 A는 2021년 9월 초순부터 말까지 약 한 달간 3회에 걸쳐 D의 주거지 앞에서 D를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 내에서 D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D가 범행 후 우울증을 겪다가 2022년 1월 31일 자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성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 및 부가적인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이후 자살에 이른 비극적인 결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이후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비극적인 결과에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19세 이상이었고 피해자 D가 14세(13세 이상 16세 미만)였으므로, 강제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의제강간죄는 이 조항의 형량을 준용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에 따라 피고인 A가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선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에 의거하여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였으므로, 3년간 해당 시설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직업 종사자는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의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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