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에 미성년자인 여성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대구 중구에 있는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14세)와 영화를 보다가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두 번째(12세)와 세 번째(12세) 피해자에게는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네 번째 피해자(14세)에게는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피해자(15세, 지적장애 3급)를 룸카페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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