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새벽,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만 14세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성관계를 하라'는 벌칙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성적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전과가 없고 당시 만 20세였으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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