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만 20세)가 만 14세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던 중, 지인들이 지정한 벌칙에 따라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만 20세)와 피해자 C(만 14세)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전주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지인들이 지정한 벌칙을 수행하거나 실패 시 술을 마시는 방식의 '왕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성관계를 하라'는 벌칙을 지정받게 되었고, 피해자 C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만 20세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에 개정되어 13세 이상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만 20세)가 만 14세 피해자 C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5077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적 관계 맺기 및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할 때,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윤리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구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한 성적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술자리에서의 게임이나 장난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나이와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