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15세로 착각하여 조건 만남을 빌미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담배를 주면서 유사 성행위 및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4일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에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12세 피해자 C를 15세로 오인하여 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며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담배 제공을 미끼로 설득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무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였으나 15세라고 인식했으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본죄인 강간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의 특별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대상이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법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조건 만남 제의나 미성년자 유인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나 금품 제공을 미끼로 한 접근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오인했더라도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나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오인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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