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2016년에 F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지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