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C' 주점을 운영하던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태국 국적의 D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D를 포함한 총 10명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주점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