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안에 갖추어 두고 다녀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3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 안전검사증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인 경우: 내압용기장착검사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서류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 때,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를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