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간 |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 1년 |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 3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