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인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대해 특정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이 보유해야 하는 서류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정 서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서류 중 일부는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개발계획, 변경계획,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피고의 의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열람 및 등사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민법에 근거한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