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건축공사업체 A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실질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특정 자산인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경상북도지사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 2010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후 2013년 8월 A가 실질자본금 및 기술인력 부적정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청문 절차를 거쳤고 A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상북도지사는 A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중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미수금 4억 6천만 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의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결론 내리고 2014년 7월 28일 A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부족이라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자산 중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이 건설업 등록 기준 산정 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4억 6천만 원이 '미수금'으로 보아 담보 없는 부실자산으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진단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경상북도지사)가 2014년 7월 28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A)의 자산 중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을 '미수금'이 아닌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은 거래의 실재성이 부족하여 부실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체 자본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만 부실자산으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39,932,716원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한 자본금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