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 A가 J회 임원인 채무자 H에 대해 임원 당선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J회 임원인 채무자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만큼, 채권자 A에게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통해 미리 보호해야 할 필요)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고도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로 얻게 될 이행을 가처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하려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통해 미리 보호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일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고도의 소명이란 단순히 권리가 있을 가능성을 넘어, 본안 소송 없이도 권리의 존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이 매우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가처분 대신 본안 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명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법원은 채권자 A의 소명 자료가 고도의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2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하며 이 사건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